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문화비 사용액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문화비 사용액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다만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 강습비나 입회금 등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