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 문턱을 넘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각자 본인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보험료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과 계약 형태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
| 공제 요건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 |
| 맞벌이 적용 | 각자 명의의 사용액만 공제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만 가능 |
| 유리한 선택 |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문턱 통과에 유리 | 각자 본인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이 원칙 |
맞벌이 부부의 절세 혜택을 확인하려면
-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를 파악하여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사용처를 집중할지 결정
- 보험 계약 관계 점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여 맞벌이 부부 사이의 공제 누락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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