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납입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납입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액 납입 | 가능 |
| 유주택자인 상태에서 저축액 납입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이때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