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 비용 등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가능 |
총급여액 대비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세금을 산정하는 1년 단위 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등 결제 수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판단하려면
- 공제 제외 항목 확인: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비정상적 사용행위는 제외되므로 사용 전 성격 확인
- 자동차 구입 비용 구분: 중고차 구입비는 일부 포함되나 신차 구입비는 제외되므로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추가 공제 대상 확인: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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