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 비용 등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불가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가능

총급여액 대비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세금을 산정하는 1년 단위 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등 결제 수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판단하려면

  • 공제 제외 항목 확인: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비정상적 사용행위는 제외되므로 사용 전 성격 확인
  • 자동차 구입 비용 구분: 중고차 구입비는 일부 포함되나 신차 구입비는 제외되므로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추가 공제 대상 확인: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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