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000만 원(총급여의 25%) 이하 사용 | 불가 |
| 연간 1,000만 원 초과 사용 |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최저사용금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지출액)으로 정의됩니다. 공제되는 금액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은 초과 사용 금액의 15%를 적용
-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공제율을 적용
-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시 연간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시에는 연간 250만 원을 한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사용액 초과 여부 판단: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판단
- 공제 제외 대상 확인: 자동차 구입 비용이나 법인 비용 등 제외 금액 포함 여부 확인 및 정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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