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를 먼저 채웁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서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를 먼저 채웁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서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부족분은 공제율이 그다음으로 낮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