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문턱과 합산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이 모두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저사용금액 미달 시 공제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사용액 합산: 본인과 부양가족의 연간 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
  2. 문턱 확인: 합산 총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넘는지 비교
  3. 결과 산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을 0원으로 산출

가족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합산 금액을 재산정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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