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10% 이하인 경우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미해당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사용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사용액 합계 확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 결정
  2. 최종 사용액 대조: 연간 총급여액 변동 시 최저사용금액 기준인 25%의 절대 금액도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시점에 최종 사용액 대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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