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해당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사용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사용액 합계 확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 결정
- 최종 사용액 대조: 연간 총급여액 변동 시 최저사용금액 기준인 25%의 절대 금액도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시점에 최종 사용액 대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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