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실제 카드 결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실제 카드 결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병원비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실손의료보험금 80만 원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 | 100만 원 전액 공제 대상 포함 |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 실손보험금을 차감한 20만 원만 포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의료비 결제 후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