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지출한 카드 사용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지출한 카드 사용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간 5,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 | 가능 |
|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사업 용도로 사용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과 관련하여 결제한 금액은 장부 기장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