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한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연간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시에는 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으며, 부양가족 수와 사용 항목에 따라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과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기본 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 적용
- 부양가족 상향: 1명일 때 350만 원, 2명 이상일 때 4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기본 공제 한도: 연간 250만 원 적용
- 부양가족 상향: 1명일 때 275만 원, 2명 이상일 때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합계액에 대해 연간 200만 원 추가
- 문화비 포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시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 한도 적용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사용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총급여액 대비 사용액 25% 초과 여부 확인
- 항목별 집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액을 별도로 집계하여 추가 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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