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금지급일이 아닌 신용카드 사용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에 물품을 구입하여 대금이 다음 해에 결제되더라도, 실제 카드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귀속 시기와 제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 승인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할부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대금 분할 납부 시점과 관계없이 구입 시점인 결제 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12개월 할부로 물품을 구매했다면 전체 금액이 해당 연도 귀속분 사용금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결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항목별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소득공제 포함 여부 | 비고 |
|---|---|---|
| 사업소득 관련 비용 및 법인 비용 | 제외 | 사업자 또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
| 국세, 지방세,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 제외 | 공공요금 및 금융 비용 성격의 지출 |
| 신차 구입비용 | 제외 | 자동차 구입비용은 원칙적 제외 |
| 중고자동차 구입비용 | 일부 포함 |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 |
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하려면
- 할부 구매액 확인: 결제 승인일이 속한 연도의 사용금액에 전액 합산되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중고자동차 구입액 계산: 전체 결제 금액이 아닌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에 반영하여 예상 공제액 산출
- 제외 항목 구분: 국세,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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