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선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카드 대금의 실제 결제일이나 선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후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물품 구매 후 카드 대금을 미리 선결제한 경우 | 포함 |
| 물품 구매 후 정해진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한 경우 | 포함 |
|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하고 대금을 선결제한 경우 |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선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 비용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대비 사용액 확인: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 공제 제외 대상 분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공제 제외 대상 분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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