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기간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과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2028년 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공제율 및 한도 기준 |
|---|---|
| 신용카드 | 사용 금액의 15% |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사용 금액의 30% |
| 기본 공제 한도 | 연간 2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시 300만 원) |
| 부양가족 우대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및 자녀 등 2명 이상 시 최대 400만 원 |
| 추가 공제 항목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최대 300만 원) |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25% 초과 여부: 연간 사용액이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추가 공제 항목: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을 확인하여 기본 한도 초과 시 추가 공제 적용
-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 등 지출액을 확인하여 한도 산입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