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예정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기간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과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2028년 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공제율 및 한도 기준
신용카드사용 금액의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 금액의 30%
기본 공제 한도연간 2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시 300만 원)
부양가족 우대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및 자녀 등 2명 이상 시 최대 400만 원
추가 공제 항목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25% 초과 여부: 연간 사용액이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2. 추가 공제 항목: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을 확인하여 기본 한도 초과 시 추가 공제 적용
  3.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 등 지출액을 확인하여 한도 산입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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