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출 계획 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출 계획 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공제 대상 금액은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분부터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 |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은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