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시점부터 결제 수단별 공제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시점부터 결제 수단별 공제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이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총급여액 기준 | 연간 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