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신청서와 사용금액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온라인 자료로 대체하거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신청서와 사용금액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온라인 자료로 대체하거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식은 국세청의 증빙서류 수집 서비스 활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사용금액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면 해당 자료로 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가 누락되어 직접 제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