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5%에서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5%에서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산정합니다. 해당 금액이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며, 이 기준을 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