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15~4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국외 사용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을 확인
  2. 결제수단별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
  3. 신용카드 사용분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
  4.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분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
  5.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에는 40%의 공제율을 적용
  6. 각 항목별 공제액을 합산하여 총급여 기준 한도 내에서 최종 공제액을 산출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문화비 사용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 등 사용액에 30% 공제율을 적용하여 합산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기본 한도 초과 시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신청
  • 소비 증가분: 2024년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했다면 초과분의 10%를 추가 공제액에 가산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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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25%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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