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급여는 제외합니다.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를 판정하거나 공제 한도를 결정할 때도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어떻게 제외되나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은 합산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이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저사용금액과 공제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급여를 차감하여 총급여액을 산출
- 총급여액에 25%를 곱하여 최저사용금액을 계산
-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초과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출
- 산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공제율
공제 한도와 비과세 항목을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었는지 점검
- 공제 한도 적용: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해당 구간의 연간 공제 한도를 적용받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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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액으로 25%를 계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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