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급여는 제외합니다.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를 판정하거나 공제 한도를 결정할 때도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급여는 제외합니다.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를 판정하거나 공제 한도를 결정할 때도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은 합산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이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