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공제 문턱인 최저사용금액 25%를 계산할 때 퇴직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