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의 총급여액 제외 기준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공제 문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계산 시에도 해당 식사대는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