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지출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항목 | 제외 대상 지출 내용 |
|---|---|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보장성 보험료 |
| 교육비 | 학교 및 어린이집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및 기타 공납금 |
| 세금 및 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 자산 및 유가증권 | 상품권 구입비, 취득세 부과 재산 구입비(중고차 제외), 리스료 |
| 기타 | 사업 관련 비용, 면세점 물품 구입비, 가상자산 거래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