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일부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 관련 비용이나 공과금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일부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 관련 비용이나 공과금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사업 및 법인 비용 | 사업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
| 비정상적 사용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허위 결제 금액 |
| 자동차 구입 | 신규 출고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 포함) |
| 보험료 및 공과금 | 보험료, 리스료,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료 등 |
| 교육비 및 보육료 | 초·중·고·대학교 수업료 및 보육시설 보육료 |
| 금융 및 자산 거래 | 유가증권 구입비 및 부동산 임차보증금 지급액 |
| 공적 지원금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결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