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동시에 전년도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동시에 전년도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작년에 2,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올해 2,050만 원 사용 시 | 불가 |
| 올해 2,200만 원 사용 시 | 가능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024년 및 2025년 귀속분은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 전년도 사용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