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채울 때 신용카드 사용분이 차지해야 하는 특정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채울 때 신용카드 사용분이 차지해야 하는 특정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 계산 시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운 것으로 보아 먼저 차감합니다.
| 구분 | 차감 방법 |
|---|---|
|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 이상인 경우 |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우선 제외 |
|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 미만인 경우 | 신용카드 사용분 전체를 제외하고 남은 부족분은 직불카드 등에서 차감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초과 시점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