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소비 지출 중 정책적으로 공제가 부적절하거나 이미 다른 혜택을 받는 항목을 제외하고 적용합니다. 모든 결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 판매를 가장한 비정상적 사용 행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항목 | 주요 제외 내용 |
|---|---|
| 보험료 및 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및 공제료 |
| 교육비 | 학교·대학원·어린이집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및 공납금 |
| 세금 및 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 금융 및 자산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차입금 이자, 증권거래수수료 |
| 자동차 구입 |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 포함) |
| 기타 | 면세점 구입비,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및 월세액(세액공제 적용 시) |
중고차 구입금액을 소득공제에 반영하려면
- 중고자동차 구입: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므로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 중복 적용 주의: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지출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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