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최소사용액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 600만 원과 체크카드 500만 원 사용 | 가능 |
| 신용카드 400만 원과 체크카드 500만 원 사용 | 불가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산 범위와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합계액이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를 각각 적용합니다.
소득공제액을 높이기 위해 결제 수단을 선택하려면
- 최저사용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확인
- 결제 수단 배분: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 우선 사용하여 공제액 극대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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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가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 전체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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