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본 한도 상향과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및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항목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기본 300만 원 한도는 부양가족 요건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늘어나며, 항목별 추가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요건에 따른 기본 한도 상향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시 300만 원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이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과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한도를 결정합니다.
항목별 추가 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 한도 설정: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여 설정
- 항목별 추가 공제 계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액에 따른 금액 산출
- 소비 증가분 산출: 전년 대비 사용증가분(105% 초과분)에 대한 10% 계산
- 최종 금액 확정: 기본 공제액과 각 추가 공제액을 합산
최종 공제액 = 기본 공제액(최대 4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공제(최대 300만 원) + 사용증가분 추가 공제(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부양가족 인원 확인: 주민등록표상 인원을 확인하여 기본 공제 한도가 350만 원 또는 400만 원으로 상향되는지 점검
- 문화비 적용 여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음
- 사용증가분 비교: 전년도 사용액의 105%를 초과 지출했는지 비교하여 100만 원 한도의 추가 공제를 산입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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