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총급여의 25%를 기점으로 결제 수단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총급여의 25%를 기점으로 결제 수단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공제율과 관계없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