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비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연간 신용카드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로 1,500만 원 지출 | 가능 |
| 신용카드로 800만 원 지출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정하기 전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 대비 사용액 확인: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 공제 제외 항목 점검: 중고자동차 구입비나 국외 사용액 등 공제 제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출 내역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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