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비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연간 신용카드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로 1,500만 원 지출 | 가능 |
| 신용카드로 800만 원 지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정하기 전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