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체크카드만 사용하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체크카드 사용액 900만 원(총급여의 22.5%)미해당
연간 체크카드 사용액 1,200만 원(총급여의 30%)가능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체크카드는 법령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며,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국외 사용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청 시 확인 사항

  1. 공제 문턱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
  2. 공제 신청: 사용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
  3. 제외 항목 점검: 사업소득 관련 비용 및 국외 사용 금액 제외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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