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없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으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25%는 모든 결제 수단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전혀 쓰지 않더라도 합계액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없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으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25%는 모든 결제 수단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전혀 쓰지 않더라도 합계액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액 합계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공제 미해당 |
| 사용액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의 연간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