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으로도 연말정산 시 최소사용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카드와 합산되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으로도 연말정산 시 최소사용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카드와 합산되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연간 1,200만 원 사용 | 가능 |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연간 800만 원 사용 | 불가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없더라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법령상 합산 대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두 수단의 합계액만으로 최저사용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