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전 사용한 금액은 카드를 재발급받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효기간 만료 전 일시불 결제 | 포함 |
| 유효기간 만료 전 할부 결제 후 만료 뒤 대금 청구 | 포함 |
| 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 결제 시도 | 불가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과세연도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자격은 카드 해지나 유효기간 만료 여부가 아닌 결제 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승인 시점이 해당 과세연도에 속한다면 재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누락을 방지하려면
- 내역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만료된 카드의 사용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 증빙 제출: 만약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카드사로부터 직접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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