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하며 사용액 합계가 이 기준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액 및 부양가족 조건 | 연간 공제 한도 |
|---|---|
| 7천만원 이하 (기본) | 300만원 |
| 7천만원 이하 (자녀 등 1명) | 350만원 |
| 7천만원 이하 (자녀 등 2명 이상)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기본) | 250만원 |
| 7천만원 초과 (자녀 등 1명) | 275만원 |
| 7천만원 초과 (자녀 등 2명 이상) |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