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 문턱을 먼저 채우는 방식으로 산출하여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 문턱을 먼저 채우는 방식으로 산출하여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카드 및 현금영수증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