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수단별로 각각 100만 원씩 나누어진 개별 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모든 결제 수단의 사용액을 합산한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결제 수단별로 각각 100만 원씩 나누어진 개별 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모든 결제 수단의 사용액을 합산한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과 총급여액에 따른 기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
|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
|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연간 250만 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기본 한도는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
| 부양가족 수 | 기본 공제 한도 |
|---|---|
| 1명 | 연간 350만 원 |
| 2명 이상 | 연간 400만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사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합산하며,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