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잡지는 문화체육사용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할부 결제 시 전체 구입 금액은 결제가 이루어진 연도의 사용금액으로 합산되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잡지는 문화체육사용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할부 결제 시 전체 구입 금액은 결제가 이루어진 연도의 사용금액으로 합산되어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잡지를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해간행물이 아닌 일반 잡지를 구입한 경우 | 가능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을 구입한 경우 | 불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 중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결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용금액으로 산정하므로, 할부 결제액 전체가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