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근로소득자가 지불한 신용카드 할부이자나 리볼빙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이자 비용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근로소득자가 지불한 신용카드 할부이자나 리볼빙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이자 비용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이자가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개인 용도로 물품을 할부 구매하여 이자를 지불한 경우 | 불가 |
| 사업자가 사업용 비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이자를 지불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할부이자나 리볼빙 서비스 이용료 등은 금융 용역 관련 비용으로 분류되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