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연간 지출 규모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지출액을 합산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합계액에 포함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근로 형태 확인: 본인이 공제 제외 대상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2. 사용 금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점검한 후 소득공제 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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