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인적공제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인적공제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