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인적공제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메뉴를 선택
- 자료를 제공할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입력
-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
- 인증 완료 후 동의 신청을 마무리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복 공제 여부: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한 명의 근로자만 신청
- 소득 요건 점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에 공적연금이나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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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소득 요건 100만 원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이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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