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휴대폰 본인 명의인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인적공제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메뉴를 선택
  3. 자료를 제공할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입력
  4.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
  5. 인증 완료 후 동의 신청을 마무리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복 공제 여부: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한 명의 근로자만 신청
  • 소득 요건 점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에 공적연금이나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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