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근로소득자라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뿐만 아니라, 성실 상환 시 발급받는 소액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근로소득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후 소액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카드 결제액을 처리한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채무조정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도 모두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사용액 확인: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신청
- 중복 제외: 사업소득 관련 비용으로 이미 처리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 소액신용카드 활용: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소액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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