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데 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근로소득자라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뿐만 아니라, 성실 상환 시 발급받는 소액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근로소득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한 경우가능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후 소액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가능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카드 결제액을 처리한 경우불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채무조정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도 모두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사용액 확인: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신청
  2. 중복 제외: 사업소득 관련 비용으로 이미 처리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3. 소액신용카드 활용: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소액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채무조정 중에 발급받은 소액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어떻게 소득공제를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에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배우자나 가족 명의 카드 사용금액도 본인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