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은 취업 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전 무직 상태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과 생명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입사원은 취업 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전 무직 상태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과 생명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입사한 신입사원의 지출 시점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1월~입사 전날) 지출 | 불가 |
| 입사 후(입사일~12월 말) 지출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상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역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