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상환액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은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가능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은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를 판단하려면

  1. 대출 실행 시점 확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확인
  2. 공제 한도 계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총 공제 예상액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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