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은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은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를 판단하려면
- 대출 실행 시점 확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계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총 공제 예상액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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