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대출금이 근로자 본인 계좌를 거쳐 임대인에게 전달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대출기관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