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인 최저사용금액을 계산할 때도 해당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인 최저사용금액을 계산할 때도 해당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간 급여를 수령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비변상적 자가운전보조금 수령 | 제외 |
| 과세 대상 상여금 수령 | 포함 |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기준을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총급여액 산정 시 배제되므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문턱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