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등 인적공제 자격을 판정하는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업급여만 받고 있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등 인적공제 자격을 판정하는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업급여만 받고 있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업급여만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실업급여 외 과세대상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공제 자격을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