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다른 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연간 1,2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업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실업급여 외에 상가 임대소득금액이 200만 원 있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공제를 위한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다른 소득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득 발생 여부 확인: 배우자가 실업급여 외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
- 홈택스 내역 조회: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배우자의 연간 과세대상 소득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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