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배우자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소득만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배우자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소득만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항목 | 소득 포함 여부 | 근거 및 성격 |
|---|---|---|
| 실업급여 | 제외 | 「고용보험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 |
| 근로장려금 |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세액공제 |
| 종합소득 | 포함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 퇴직·양도소득 | 포함 | 분류과세 대상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