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은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계산할 때 해당 수령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은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계산할 때 해당 수령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실업급여 1,200만 원만 수령한 경우 | 가능 |
| 실업급여 1,200만 원과 상가 임대소득금액 200만 원 수령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 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